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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 사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소개



작성자:마켓파도 2023-10-20 16:06:40

고향사랑기부제란?


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,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,
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 
 
✅ 기부대상 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천이 아닌, 사천시로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
             (사천시가 고향이 아니더라도 기부 가능)
※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 
 
✅ 기부혜택 : 세액공제(10만 원까지는 전액, 초과분은 16.5%)
             답례품 제공(기부액의 30% 이내) 
 
✅ 기부방법
- 온라인 : 고향사랑e음 접수  (https://www.ilovegohyang.go.kr/)
- 오프라인 : NH농협은행 방문 접수(신분증 지참)